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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 등록소개

업무의 종류와 범위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의 접수 / 접수한 등록신청서류(첨부서류를 포함)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대조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확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증 발급 요청 / 그밖에 등록절차에 따른 행정지원 및 등록업체의 관리지원에 관한 업무

비파괴 검사업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음표의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가 3인이상이며, 이중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급 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장비기준

※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장비기준을 적용한다.

종목별 장비
가.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투과검사장비 5대 이상
나. 초음파 비파괴검사 초음파탐상장치 : 1대 이상
다. 자기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라. 침투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마. 와전류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바. 누설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사. 그 밖의 비파괴검사
1)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2) 육안 비파괴검사, 3) 열화상 비파괴검사,
4) 중성자 비파괴검사, 5) 응력측정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업 등록기준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시행령 별표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관련근거「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규정

법 제 11조 제 1항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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