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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소개

법은 왜 만들었나?

  • 비파괴검사(NDT ; Non Destructive Testing) 기술은 교량, 선박, 가스배관, 원전시설, 중화학시설 등과 같이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진단․확인하는데 활용되는 필수적인 검사기술로서 수요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가 없었음
  •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비파괴검사를 위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임

※ 법 목적(제1조)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나?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수립(제3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제5조, 제6조 및 제10조)

  •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및 장비개발과 그 실용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연구기관․단체․사업체 등을 지원

정부출연기관, 대학, 비파괴검사 협회․학회, 산업체 등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제11조)

  •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 ]

1. 기술인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

※ 3인 이상(특급기술자 1인을 포한하여 기술계엔지니어링 기술자 3인 이상)


2. 장비

종목별 장비
가.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투과검사장비 5대 이상
나. 초음파 비파괴검사 초음파 탐상장치 : 1대 이상
다. 자기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라. 침투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마. 와전류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바. 누설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사. 그 밖의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 비고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장비기준을 적용한다.

검사실명제 제도화(제13조)

  • 공정하고 투명한 비파괴검사를 위해 검사실명제를 실시하여 국가 중요시설, 대형 산업구조물 등의 안전성 강화

검사 의뢰자에게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를 제출토록 하고, 검사결과서에 검사자와 책임자가 각각 서명

검사자의 교육훈련 및 관리(제14조 및 제15조)

  • 검사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교육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됨

  •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검사자의 인적사항, 기술자격 및 근무처 등을 비파괴검사협회에 보고

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제17조)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한 때,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비파괴검사협회의 설립(제18조)

  •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검사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를 설립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

가.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수립

  • 정부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선정․추진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지원시책 강구

  •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외국과의 기술자격 상호인증 및 기술자 상호교류 등

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강구

  •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현재 사용하는 비파괴검사기술, 신기술 및 그 적용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을 사용하는 산업분야 및 활용기관

공인 또는 국제화된 비파괴검사기술의 각종 기준 등

비파괴검사협회에 위탁

라. 실태조사

  •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

비파괴검사협회에 위탁

마. 검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및 관리

  • 검사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대상 등

[ 교육훈련 종류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기본교육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처음 근무하는 자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
고용된 날부터 6월 이내 24시간 이상
전문교육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사자격 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산업기사자격 을 취득한 후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기능사자격 을 취득한 자
라. 이 영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주 : 준하는 자격자)
매년 12시간 이상
관리교육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 근무하는 검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다.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한 자
매년 12시간 이상
  • 검사자의 인적사항 및 기술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경력확인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비파괴검사협회에 위탁

바.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취할 수 있음

(1)등록취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검사업무정지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책임자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사. 비파괴검사협회 설립 인가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협회의 인가

아. 과태료 부과처분

  • 사업자 또는 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취할 수 있음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거법령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100만원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100만원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50만원
법 제27조 제1항 제4호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100만원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0만원
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사업자, 검사자 및 발주자가 해야 하는 일은?

가. 사업자

(1)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

  • 비파괴검사기술 및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비파괴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실태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불이익은 없음)

(2)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사항 변경도 같음

- 등록기준 : “법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나?” 참조

1.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3)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절차 준수

  • 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와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

- 검사결과서에는 검사자 및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함

1.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월의 검사업무정지

2.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 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검사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함

- 책임자의 업무 범위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작성지원․확인

해당 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기술관리

그 밖에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책임자가 상기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월의 검사업무 정지


-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

비파괴검사 기술사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등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상기 이외의 자에게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에는 6월의 검사업무 정지

(4) 검사자 교육훈련비 지원 및 불이익한 대우 금지

  • 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검사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됨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경우과태료 100만원

(5) 검사자 보고

  • 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한국비파괴검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 시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월 이내

위의 보고내용이 변경(근무처의 변경은 제외)되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보고(변경사항 보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고․조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시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및 현장조사에 대해 협조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나. 검사자

교육훈련의 이수 의무

  • 검사자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근무년수에 따른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비밀유지 및 누설금지 (법 제23조)

  • 사업자․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다. 발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고․조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시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및 현장조사에 대해 협조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