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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30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선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4조

삭제 (2010. 3. 17.)


제5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비파괴검사 관련 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및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8조(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현재 사용하는 비파괴검사기술, 새로운 비파괴검사기술 및 그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2.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분야 및 기관 등에 관한 정보

3. 공인된 또는 국제화된 비파괴검사기술의 각종 기준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활용에 관한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9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12조(승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작성지원/확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사자의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검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그 검사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검사자의 관리)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6조

삭제 (2014. 5. 21.)


제17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9. 책임자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8조(협회의 설립)

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3.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에 관한 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


제20조(보고/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서류나 장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행정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23조(비밀누설금지)

사업자ㆍ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 검사업을 행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삭제 (2014. 5. 21.)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삭제(2010. 3. 17.)

삭제(2010. 3. 17.)

삭제(2010. 3. 17.)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 침투 비파괴검사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 누설 비파괴검사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나. 육안 비파괴검사

다. 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마. 응력측정 비파괴검사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국제기술동향 및 국내산업의 활용실태

2.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기준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소관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4조

삭제 (2014. 11. 19.)


제5조

삭제 (2014. 12. 23.)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2. 비파괴검사의 설비/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보안/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

4. 항공/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부품의 정밀도/신뢰도에 대한 시험/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 17.)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의 확대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2.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3.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신형장비/기술도입 등의 현황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6. 24., 2016. 9. 2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 17.)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10조(등록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동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

나.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21.)


1. 검사계획서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동조제3항에 따른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의 기술자격, 투입 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등 그 운영에 관한 설명서

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

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2. 검사결과서


가.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나.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다.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라.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2. 전문교육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3. 관리교육

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4조

삭제 (2014. 12. 23.)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2. 3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7. 6. 1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4., 2011. 7. 14.,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

6.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연구ㆍ기술 인력 및 연구시설 현황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부

2.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등록하고자 하는 검사방법 및 장비현황 1부

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한한다) 사본 1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책임자의 자격)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제5조(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검사자의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거 경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파괴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변경(근무처의 변경을 제외한다)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사자경력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2. 이수 과목 및 시간


제7조(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협회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9조(보고서류)

법 제2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발주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비파괴검사의 개요

2. 검사과정 설명서

3. 발주자에게 제출한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4. 그 밖에 비파괴검사의 실시와 관련된 자료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