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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자격증 등록

작성일 : 2023-12-13 15:52:38 조회수 : 189 작성자 : 유민섭
산업인력공단 제출용 경력증명서를 받으려고하는데요, 경력확인증명서는 증명서 발급 내 공단 제출용으로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취득한 자격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협회관리자
안녕하세요.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입니다.
경력확인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공단에서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협회에서 발급하는 공단 제출용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추가 안내되어 제공됩니다.

추가로 취득한 자격증에대해선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를 통해 저희 협회로 '추가자격취득'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사본을 사측에 제출하여 저희 협회로 보고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3 16: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