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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고현황 ][오염] 방사성동위원소 요염사건

분류 : 방사선자료 작성일 : 2019-09-06 12:07:08 조회수 : 1481
업체정보
사고일시 2017-09-20
사고기관 ooo병원
사고장소 [인천]
사고원인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규정 미준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사고요약 2017년9월16일 납 차폐체를 일반폐기물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보관된 In-111, I-131 선원 바이얼이 함게 반출됨. 재활용납 및 재활용고철 유통경로를 통해 이동되었고, 그 과정에서 납 차폐체 수거업자와 재활용
상세내용 - 오염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폐기물과 함께 반출된 In-111, I-131 선원 바이얼이 재활용납 및 재활용고철 유통경로를 통해 이동함. 재활용고철 중간유통 사업자가 선원을 포함한 고철을 oo제철로 납품 중 방사선감시기에서 In-111 선원 바이얼이 검출됨. - 납 차폐체 수거업자와 재활용고철 중간 유통 사업자의 부지에서 I-131 오염이 확인되어 제염을 완료함. 발견된 선원 및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처(ooo병원)에서 수거하였음. - 납 차폐체에서 수거업자의 내부 및 외부 피폭선량 평가결과, 체내 방사성물질은 미검출 되었으며, 외부 피폭선량은 0.00578 mSv로 일반인 연간선량한도 (1 mSv)를 하회하는 수치임. 기타 일반인 또는 폐기물과 직접적 접촉이 없음에 따라 방사선에 피폭하지 않았음. 따라서 본 사건과 관계된 인원 모두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연간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