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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인사이동으로 인한 법정 교육 문의
분류 :
상담실
작성일 : 2021-06-04 10:19:21
조회수 : 869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입니다.
비파괴업으로 등록 당시 인원이였던 유원종 님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다른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비파괴직무쪽이 아니라
법정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1. 유원종 님이 법정교육을 안받게 되도 비파괴업 등록에 영향이 없나요?
2. 관련하여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퇴직이 아니라 부서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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