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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고현황 ][사고]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인한 피폭
분류 :
방사선자료
작성일 : 2019-09-06 12:07:50
조회수 : 1591
사고일시 | 2018-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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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관 | OOO대학교OOOO병원 | ||||||
사고장소 | 서울시 서초구 | ||||||
사고원인 | [교육훈련 부족] 교육훈련 등 방사선장해방지 조치 미준수 | ||||||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 |||||||
사고요약 | - 2018년 1월 11일 방사선종양학과 치료실 내부 기계실에서 일반인 2인이 시설을 점검하던 중에, 장비 운영자가 내부에 일반인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모테라피 장비를 가동하였음. 피폭자 및 운영자가 이를 인지하 | ||||||
상세내용 | - 2018년 1월 11일 17:20경 방사선종양학과의 토모테라비(초고전압CT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법) 치료실 내부에 위치한 기계실에서 일반인 2인(피폭자)이 장비 점검을 하던 중에, 장비 운영자가 기계실의 피폭자 2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토모테라피장비를 가동하였음.- 피폭자가 장비 가동 소리를 인지하고 기계실 밖으로 나왔으며, 이를 엔지니어가 CCTV로 발견하고 즉시 방사선 조사를 중지함(장비 작동식간 총 68초).- 피폭자의 선량은 최대 14.1μSv로 평가되며,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일반인의 연간선량한도(1mSv)를 초과하지 않았음.- 본 사건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이 발생한 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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