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비파괴검사자의 관리 업무처리 규정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 2022-12-27 16:33:43
조회수 : 3487
안녕하세요.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입니다.
비파괴검사자 관리 업무처리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1618호 '비파괴검사협회 검사자의 관리업무처리 규정(안) 승인 통보' (2022.6.28)
2. 검사자의 관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비파괴검사업 등록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1) 비파괴검사자 경력인정기준
- 비파괴검사 기술자격 취득 전 비파괴검사업 등록업체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경력 : 50% 인정
- 비파괴검사 기술자격 취득 후 비파괴검사 유관 업무 수행경력(교육, 연구, 행정 등) : 50% 인정
2) 수수료 산정기준
- 비파괴검사자 경력인정(최초) 신청 시 1인당 : 10,000원
* 기 보고된 검사자의 입사 보고시 비용부담 제외
- 납부계좌 : 국민은행 820801-04-006254(예금주-한국비파괴검사협회)
ㅇ 시행일자 : 2022년 6월 28일
붙임 : 1. 비파괴검사자의 관리 업무처리 규정 개정사항 안내 공문 1부.
2. 검사자의 관리 업무처리 규정 1부. 끝.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입니다.
비파괴검사자 관리 업무처리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1618호 '비파괴검사협회 검사자의 관리업무처리 규정(안) 승인 통보' (2022.6.28)
2. 검사자의 관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비파괴검사업 등록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1) 비파괴검사자 경력인정기준
- 비파괴검사 기술자격 취득 전 비파괴검사업 등록업체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경력 : 50% 인정
- 비파괴검사 기술자격 취득 후 비파괴검사 유관 업무 수행경력(교육, 연구, 행정 등) : 50% 인정
2) 수수료 산정기준
- 비파괴검사자 경력인정(최초) 신청 시 1인당 : 10,000원
* 기 보고된 검사자의 입사 보고시 비용부담 제외
- 납부계좌 : 국민은행 820801-04-006254(예금주-한국비파괴검사협회)
ㅇ 시행일자 : 2022년 6월 28일
붙임 : 1. 비파괴검사자의 관리 업무처리 규정 개정사항 안내 공문 1부.
2. 검사자의 관리 업무처리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