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2018년도 비파괴검사자 교육훈련 미이수자 조치 및 보충교육 일정 안내
작성일 : 2019-08-22 15:06:02
조회수 : 2020
1. 우리 협회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NDT법’) 제14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 교육훈련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2018년도 교육훈련 실시결과 및 미이수자 명단을 비파괴검사자 온라인교육 시스템(https://www.ndtedu.kr/admin)에서 확인하시어 미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인원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1월 31일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훈련 실시결과 및 미이수자 명단은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최종보고할 예정이며, 미이수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온라인교육은 2019년 2월 7일까지 수강완료 해야 함. ○ 유의사항 - 집체교육참가자는 필기구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오전 09시 50분까지 늦지않게 교육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협회사무국(02-6300-4317, 전두철 팀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요. 또한 발생되는 주차비용은 개별지불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신청 - 교육담당자가 업체 수요 파악후 교육시스템 로그인 후 일괄신청 - 웹사이트 주소 : 비파괴검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http://www.ndtedu.kr/admin ) - 집체교육 신청 후 교육비용 입금이 완료되어야 최종 신청완료 (마감일까지 미입금 시 신청 취소 처리 됨) - 교육불참, 신청 취소 등에 따른 환불규정 확인 |